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 및 협조요청 | |
관리자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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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비급여정보분류부-21호와 관련입니다. (2017.1.1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1호(16.12.28)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약 3,788기관, 16.12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2017.2.1~2.28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3. 협회 회원기관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료법 제92조제2항제2호 신설)이 없도록 안내드립니다.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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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_관련_자료체줄_안내문_1부.hwp (1.02MB) [832] 2017-01-18 11:2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