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안내 | |
관리자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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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95호와 관련입니다.(2017.3.2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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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를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9호, 2017.3.21)하고, 동 개정을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 변경 등(안 제1편제9조제8항, 제2편제7조제3항 등)
2. 시행일 : 2017년 3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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