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91호와 관련입니다.(2017.03.23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본인부담상한액 근거조항 변경관련 청구방법이 개정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2. 아울러,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9호(2017.3.21) 관련 - 1. 본인부담상한 관련 근거조항 변경 ◎ 관련근거 : 대통렬령 제27943호(2017.3.2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 개정사유 ○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근거조항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개정내용 ○ 제1편제9조제8항 및 제2편제7조제3항 변경 ○ 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담상한액 항목설명란 근거조항 변경 ※ 시 행 일 : 2017.3.23 청구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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