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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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94호와 관련입니다.(2017.3.31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4호, 2017.3.31)을 안내드립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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