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정액보상 치료재료(Burr, Saw등 절삭기류) 세부적용사항 변경 안내 | |
관리자
2017-06-29
조회 10,008
댓글0
|
|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15호(2017.6.27)와 관련입니다. 가. 관련근거 가-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 2017.5.31) 가-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30(2009.12.31)호 및 보험급여과-2071(2014.06.24)호 2.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고시 제2017-92호) 관련 정액보상 치료재료인 ‘Burr·Saw 등 절삭기류’비용 산정 가능 행위의 내용이 일부 변경(시술 부위·병변 개수 세분화,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경, 진단명 변경 등)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1부. 끝. |
|
첨부파일 Burr,_Saw등_절삭기류_치료재료_비용_산정_가능_행위_목록_1부.hwp (50.5KB) [1317] 2017-06-29 16:08: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