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안내_치과보철료 수가 인상 | |
관리자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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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1218호 관련입니다. (2014. 4. 3.시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1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4호, 2012.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주요내용 · ‘치과보철료’ 수가 인상 ※ 시행일 : 2014년 4월 1일
붙임 : 1. 근로복지공단 공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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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_근로복지공단_공문_사본_140403.pdf (853KB) [622] 2015-04-22 13:53:01 | |
첨부파일 첨부__붙임2_산재보험요양급여_신설_및_변경항목_청구코드_140401.pdf (2.12MB) [624] 2015-04-22 13:53:01 | |
첨부파일 첨부_산재보험요양급여_산정기준_개정고시__최종__관보게재.hwp (131.5KB) [803] 2015-04-22 13:53: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