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및 협조 요청 | |
관리자
2017-07-04
조회 10,510
댓글0
|
|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12호(2017.7.3)와 관련입니다. 2. 금년 7월1일부터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연1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차23-1 나. 전악 치석제거의 적용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내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6.30) 붙임. 치과 급여기준 변경 내용. 끝.
|
|
첨부파일 치과_급여기준_변경_내용.hwp (16KB) [581] 2017-07-04 10:4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