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장기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
관리자
2017-07-04
조회 10,778
댓글0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243호(2017.6.29)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뇌사 장기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4항목에 대한 청구방법이 개정고시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 게시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주요개정내용 2.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끝. |
|
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hwp (466.5KB) [519] 2017-07-04 13:54:26 | |
첨부파일 세부작성요령_및_질의응답.hwp (49.5KB) [765] 2017-07-04 13:5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