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오류 점검서비스 항목 확대 관련 협조 요청 | ||||||||||||||||||||||||||||||||||||||||||||||||||||||||
관리자
2017-07-13
조회 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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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259호(2017.7.5)와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전·후에 청구오류를 자가 점검 할 수 있는 「청구오류(접수전) 사전점검서비스」와「(접수후) 수정보완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 청구오류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보완청구나 이의신청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7년 1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정비에 이어, 2017.7.3일부로 적용된‘2차 사전점검서비스’확대 내역과 7.10일부터 적용되는‘수정보완 서비스’확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7년 1차 사전점검서비스 정비 : 기재점검 등 33항목 확대·57항목 삭제 - 아 래 - 가. 점검항목 <사전점검서비스>
<수정보완서비스>
나. 기타 참고사항 - 청구오류 조회시스템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진료비청구/청구오류/청구오류 사전점검 혹은 청구오류 수정보완 다. 치과 관련 항목
붙임. 2017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항목 정비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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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7년_청구오류_점검서비스_항목_정비내역.hwp (101KB) [715] 2017-07-13 11:16: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