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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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195호와 관련입니다.(2017.7.28)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7호, 2017.7.27)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고시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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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_2017-137호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28.5KB) [691] 2017-07-28 17:2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