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7-08-25
조회 9,809
댓글0
|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04호와 관련입니다.(2017.8.24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7.9.12(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
|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집중치료실_.hwp (62.5KB) [1583] 2017-08-25 16:36: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