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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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171호(17.09.29)와 관련입니다.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10.20(금)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연락처 Tel) 044-202-2734 / Fax) 044-202-3934 / E-mail) jakoo@korea.kr 3.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치과 관련 사항 가. 해당 과 : 치과보철과 나. 내용 :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란, 차152 의치수리란, 차153 의치조정 [1악당]란, 차154 클라스프(Clasp) 수리[1악당]란 세부인정사항 및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일반사항 개정 조회 등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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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1부.hwp (54KB) [703] 2017-10-11 14:4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