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안내 | |
관리자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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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381호와 관련입니다.(2017.10.24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1호, 2017.10.24)하고, 동 개정 내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1) : 127품목 나. 비급여 품목(별지2) : 24품목 다. 행위료 포함 품목(별지3) : 3품목 라.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4) : 4품목 마.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별지5) : 3품목 바.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별지6) : 13품목 사.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별지7) : 7품목 아. 인체조직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별지8) : 12품목 자. 정액수가 품목(별지9) : 1품목 차. 삭제(별지10) : 16품목 카.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11) : 62품목
■ 시행일 : 2017년11월1일 (다만, 별지1과 별지 10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 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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