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의2 관련 변경사항 등록 안내 | |
관리자
2017-11-16
조회 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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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분류부-432호와 관련입니다.(2017.11.15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가.「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나.「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1호, 16.12.28)
2. 동 고시 기준 제6조에 의하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수시등록)을 통해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합니다.
붙임 1. (공문)의료법 제45조의2 관련 변경사항 등록 안내 2. (붙임)비급여 진료비용 변경사항 등록 안내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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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공문_의료법_제45조의2_관련_변경사항_등록_안내.pdf (58.44KB) [562] 2017-11-16 11:36:26 | |
첨부파일 붙임2._붙임_비급여_진료비용_변경사항_등록_안내문.pdf (184.14KB) [634] 2017-11-16 11:3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