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산정 기준 알림 안내 | |
관리자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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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3694호 관련입니다. (2014. 7.16.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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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14. 7. 1.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로 신설하여 적용함에 따라 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산정기준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치과임플란트 산정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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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_붙임_+치과임플란트+산정+지급기준-안내.hwp (14.5KB) [1308] 2015-04-22 14:0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