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안내 | |
관리자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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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393호와 관련입니다.(2017.11.24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2호, 2017.11.24)하고, 동 개정 내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1) : 105품목 나. 비급여 품목(별지2) : 28품목 다. 행위료 포함 품목(별지3) : 2품목 라.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4) : 7품목 마.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별지5) : 2품목 바. 급여중지 해제(별지6) : 4품목 사. 삭제(별지7) : 26품목 아.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8) : 61 품목
2. 시행일 : 2017년 12월 1일(다만, 별지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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