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431호(2017.12.28.)
2. 보건복지부는 국민 및 요양기관의 불편해소를 위해 치석제거 요양급여 적용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7-249호) *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19세 이상에 대해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변경 전
변경 후
연(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회
연(매년 1월~12월)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