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안내 및 주요 내용 | ||
관리자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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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이 금일 공포되고 2018.1.1.부로 시행이기에 안내 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선택 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어 법률 개정 시까지(2018년2월중 예정)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 (공포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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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공포안_선택진료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20.5KB) [486] 2017-12-29 11:3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