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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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92호와 관련입니다.(2018.3.6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후 18.3.26(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 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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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_심사청구소프트웨어_검사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46.5KB) [623] 2018-03-07 13:42:03 | |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10.5KB) [444] 2018-03-07 13:4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