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추천 요청 | |||||||||
관리자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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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기획부-2807호와 관련입니다.(2015.04.24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0호(2015.1.27)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2. 위와 관련, 의약품의 공급부족 사전 예방과 원활한 수급관리 도모를 위하여 「2015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선정하여 공고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의약품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천대상 : 상기 고시 제2조제8항 관련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은 전년도 생산, 수입실적을 근거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현재 사용중인 의약품을 추천 ※ 중증질환이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중증질환자산정특례 대상)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을 의미
○ 추천의약품 정보 내역
○ 송부방법 : 이메일(hjungran@hiramail.net) 또는 팩스(02-6710-5839) 담당자 연락처 : 02-3019-3416
○ 추천기한 : 2015.5.15(금) ※ 기한 내 미추천시 의약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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