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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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093호와 관련입니다.(2018.4.27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안내드립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훈령/예규/고시/ 지침) 게재
○ 주요 개정사항 -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변경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에 수반되는 행위, 치료재료에도 주 검사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기존 고시(2018-3호, 2018.01.16)의 취지가 혼동없이 이해되도록 좀 더 명확히 표현
○ 시행일 : 2018.5.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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