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설명회 개최 안내 | |
관리자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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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부-655호(2018.5.9 시행)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 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3호(2017.4.24.)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6조(자료등 지원) 다. 보험평가과-855호(2018.1.24.)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승인 통보" 라. 평가관리부-583호(2018.4.24.) "2018년 치과 근관치료
- 다 음 - ○ 설명회 대상 : 치과의사 및 적정성 평가 담당자 ○ 설명회 내용 : - 적정성 평가 개요 및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 등 ※ 설명회자료는 당일 배포예정 -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리플렛 배포 ○ 신청방법 :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 > 평가일반 > 평가설명회 온라인 접수
붙임. 1차 치과 근관자료 적정성 평가 설명회 안내. 끝.
붙임. 1차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설명회 안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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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차_치과_근관자료_적정성_평가_설명회_안내.pdf (472.01KB) [485] 2018-05-15 17:46: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