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
관리자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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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발부-495호와 관련입니다.(2018.5.28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5.30.(수)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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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8-00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안__최종.hwp (17.5KB) [554] 2018-05-29 16:16: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