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2018-21허) 일부개정 알림 | |
관리자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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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15호와 관련입니다.(18.6.27.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일부개정하고 동 고시 내용을 우리 부 홈페이지((mohw.go,kr) 정보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7품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48품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31품목
○ 시행일 : 2018.7.1.
붙임 1. 개정고시(보건복지부 재2018-121호)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제2018-121호 관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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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_2018-121호_.hwp (13.5KB) [455] 2018-06-28 10:54:27 | |
첨부파일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_2018-121호_-180627.xlsx (88.12KB) [747] 2018-06-28 10:54: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