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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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51호와 관련입니다.(2018.7.6.)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7.25.(수)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nohw.go.kr) →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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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18-000호,_2018.7.00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안_.hwp (19KB) [542] 2018-07-11 09:56:41 | |
첨부파일 공고문_2018-466호_.hwp (12.5KB) [507] 2018-07-11 10:07: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