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관리자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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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750호와 관련입니다.(2018.7.27.)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4호, 2018.5.31.)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8.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2.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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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8-00호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_개정안.hwp (116.5KB) [586] 2018-07-27 15:58:32 | |
첨부파일 _2018-00호__검토의견서.hwp (10.5KB) [432] 2018-07-27 15:58: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