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등 일부개정 의견조회 | |
관리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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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581호(2018.11.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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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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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46.5KB) [631] 2018-11-29 16:00:47 | |
첨부파일 ★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23KB) [500] 2018-11-29 16:00: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