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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8-12-14 | | 조회 7,510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359호(2018.12.1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4호, 2018.11.30)」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2.23. (일) 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정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21.5KB) [402] 2018-12-14 09:58:28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10.5KB) [414] 2018-12-14 09: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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