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8-278호) | |
관리자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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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892호(2018.12.31)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2. 위에 따라 2018.12.2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되어, 효력정지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집행정지 대상 품목(점안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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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회용_점안제_집행정지_목록_제2018-278호_.xlsx (12.14KB) [417] 2019-01-02 14:3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