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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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781호(2018.12.27)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붙임 1. (제2018-3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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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18-301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40.5KB) [484] 2019-01-02 15:04:23 | |
첨부파일 _제2018-301호__뇌_뇌혈관_경부혈관_자기공명영상진단_MRI__QA_2차.hwp (22.5KB) [630] 2019-01-02 15:04:23 | |
첨부파일 _제2018-301호__합본_뇌_뇌혈관_경부혈관_자기공명영상진단_MRI__QA.hwp (62.5KB) [525] 2019-01-02 15:0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