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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1-02 | | 조회 7,097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780호(2018.12.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19.1.14. (월) 까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룰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8-0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181227__2018-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안_.hwp (25KB) [427] 2019-01-02 15:08:02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10KB) [392] 2019-01-02 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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