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사항 안내 및 비급여 자료수집 협조요청 | |
관리자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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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57호 (2019.1.1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 사항
2. 위 개정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정보→법령→고시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18.12.27 게시)
3.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 수집 ('18.1.21~
붙임 : 1. (2019-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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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1227_비급여진료비용_등_공개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_의료보장관리과__최종.hwp (160.5KB) [424] 2019-01-18 17:23: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