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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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364호 (2019.02.2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호, 2019.2.22.)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제2019-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 (제2019-33호)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 신설(재분류) 관련 Q&A.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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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19-33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안_.hwp (20KB) [497] 2019-03-05 19:43:25 | |
첨부파일 _제2019-33호__소아_복부_초음파검사_신설_재분류__관련_Q&A.hwp (19KB) [483] 2019-03-05 19:4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