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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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1125호 (2019.03.06.)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3.19. (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미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및 악정형 치료 분류 1부. 3.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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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00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안.hwp (27.5KB) [506] 2019-03-07 14:31:28 | |
첨부파일 [별첨]_구순구개열_치아교정_및_악정형_치료_분류.hwp (20KB) [488] 2019-03-07 14:31:28 | |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18.5KB) [405] 2019-03-07 14:3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