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금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의견조회(통보) | |
관리자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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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673호 (2019.04.09.)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금여 상대가치점수」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2019.4.8.)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제2019-7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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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_붙임__제2019-71호_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36KB) [494] 2019-04-10 13:5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