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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9-04-24 | | 조회 8,073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1494호 (2019.03.2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2019-75호,2019.04.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2. (2019-75호,2019.04.22) 내시경적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급여기준 고시개정 관련 질의응답

        3. (2019-75호,2019.04.22)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요양급여적용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_2019-75호,2019.04.22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안.hwp (37.5KB) [616] 2019-04-24 11:35:26
첨부파일 _2019-75호,2019.04.22__내시경적점막하_박리_절제술_ESD__급여기준_고시개정_관련_질의응답.hwp (17.5KB) [495] 2019-04-24 11:35:26
첨부파일 _2019-75호,2019.04.22__차세대염기서열분석_NGS_기반_유전자_패널검사의_급여기준_요양급여적용_관련_질의응답.hwp (20.5KB) [428] 2019-04-24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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