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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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799호 (2019.04.24.)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04.24)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1. (제2019-7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3. (제2019-77호)_전산화단층영상진단_자기공명영상진단에_대한_외부병원필름판독료_산정방법_QA 4. (제2019-77호)_뇌_뇌혈관_경부혈관_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_3차 5. (제2019-77호)_뇌_뇌혈관_경부혈관_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_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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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19-77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56.5KB) [503] 2019-04-25 17:14:39 | |
첨부파일 _제2019-77호__두경부_자기공명영상진단_MRI__QA.hwp (39KB) [665] 2019-04-25 17:14:39 | |
첨부파일 _제2019-77호__전산화단층영상진단_자기공명영상진단에_대한_외부병원필름판독료_산정방법_QA.hwp (22KB) [786] 2019-04-25 17:14:39 | |
첨부파일 _제2019-77호__뇌_뇌혈관_경부혈관_자기공명영상진단_MRI__QA_3차.hwp (23KB) [708] 2019-04-25 17:14:39 | |
첨부파일 _제2019-77호__뇌_뇌혈관_경부혈관_자기공명영상진단_MRI__QA_합본.hwp (62.5KB) [649] 2019-04-25 17:14: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