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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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1107호 (2019.06.0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2호, 2019.06.05.)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제2019-1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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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102호_2019.06.05_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_일부개정안.hwp (27.5KB) [805] 2019-06-07 13:14: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