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 통보 | ||
관리자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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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95호와 관련입니다.(2015.06.09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무사항(약제)」을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1호, 15.6.8, 시행일 15.6.8)하고, 동 개정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치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상기 신설항목 대상약제 중 인터페론 제제의 경우 종류에 무관하게 급여기준에 해당되며, 상기 치료제의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방안"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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