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제출 (통보) | |
관리자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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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3488호(2019.7.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 (통보) 합니다.
붙임 : (2019-1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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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14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21.5KB) [427] 2019-07-02 16:4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