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_심평원 공고 제2014-265호 | |
관리자
2015-04-22
조회 11,254
댓글0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507호 관련입니다. (2014.12.30.시행)
1. 관련근거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265호, 2014.12.30)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공고개정내역 1부
|
|
첨부파일 첨부_공고전문_제2014-265호.hwp (49.5KB) [1512] 2015-04-22 11:27:53 | |
첨부파일 첨부_주요개정공고_제2014-265호.hwp (19.5KB) [617] 2015-04-22 11:27: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