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
관리자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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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1639호(2019. 7. 29.)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2. 우리 원은「환자안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 현장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에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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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현장지원_신청_안내.pdf (831.12KB) [426] 2019-07-29 11:50: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