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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8-14 | | 조회 5,964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1600호(2019 .8 . 8 .)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 8.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19. 8. 22(목)까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제2019-00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_2019-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안_.hwp (24.5KB) [433] 2019-08-14 10:17:04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10KB) [374] 2019-08-14 1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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