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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확대에 따른 협조 요청
관리자
2015-06-17 | | 조회 13,465 | 댓글0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  - 1953호와 관련입니다.(2015.06.17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5년 7월 1일부터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확대에 따라, 관련내용 및 등록시스템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급여적용 대상연령 확대
                  ◉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을 ‘만75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확대


              나.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화
                  ◉ 전산시스템 변경사항
                    

                     ① 틀니종류(등록번호 둘째자리)에 ‘금속상 완전틀니(5)’ 추가
                     ② 틀니종류 ‘완전틀니(1)’를 ‘레진상 완전틀니(1)’로 변경 

 

               다. 치과임플란트 전치부 급여확대
                   ◉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왔으나 동 조문을 삭제, 상․하악 구분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대해 급여 적용

첨부파일 건강보험공단_공문_원본.pdf (483.98KB) [650] 2015-06-24 1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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