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10-24
조회 7,352
댓글0
|
|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 2119호(2019.10. 2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10.23.)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1. (제2019-22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2. (제2019-229호)_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질의응답). 3. 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질의응답)_전체합본. 끝. |
|
첨부파일 _제2019-229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80.5KB) [421] 2019-10-24 10:34:24 | |
첨부파일 _제2019-229호__자기공명영상진단_MRI__QA_질의응답_.hwp (138.5KB) [476] 2019-10-24 10:34:24 | |
첨부파일 자기공명영상진단_MRI__QA_질의응답__전체합본.hwp (190.5KB) [796] 2019-10-24 10:3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