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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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 2201호(2019.11.0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5호, 2019.11.04.)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제2019-245호_2019.11.4.)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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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245호_2019.11.04_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_일부개정_안_.hwp (16.5KB) [383] 2019-11-12 14:56: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