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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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5688호(2019.11.1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1.25.(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붙임 1 . (2019-246호_2019.11.4)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안) 2 . (2019-246호_2019.11.4)_(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 (2019-246호_2019.11.4)_(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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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25KB) [444] 2019-11-20 15:07:25 | |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18.5KB) [374] 2019-11-20 15:0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