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
관리자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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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급여비용지급부-6087호(2019.12. 11.)와 관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고시 제2019-261호, 2019.12.3.)」 일부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으로 변경···2020.1.1. 시행 붙임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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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고시_일부개정안.pdf (141.89KB) [382] 2019-12-17 14:1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