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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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6323호 (2019.12.1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 2019.12.16.)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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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275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57.5KB) [365] 2019-12-19 15:26:15 | |
첨부파일 조산아_및_저체중_출생아_외래본인부담경감QA_게시.hwp (95.5KB) [438] 2019-12-19 15:2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