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9-12-20
조회 4,626
댓글0
|
|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2521호(2019.12. 1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7호, 2019.11.28.)」을 붙임과 같이 개정·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양식에 작성하여 2019.12.2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
|
첨부파일 _2019-000호,_2019.12.0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일부개정.hwp (48.5KB) [385] 2019-12-20 14:12:40 | |